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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

모성보호시간 신청과 임산부 노동법, 꼭 알아야 할 제도 총정리

by 건강한 78 2025. 8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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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 중에도 일해야 하는 여성들,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

임신을 하고도 일을 계속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습니다. 하지만 임신 중 몸이 힘들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도 출근해서 업무를 이어가야 하는 현실, 참 힘들죠.

그래서 법으로 임산부를 보호하는 여러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그중에서도 **“모성보호시간 신청 제도”**는 임산부가 근무 중 유급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

이번 글에서는 모성보호시간이 무엇인지, 임산부 노동법에 어떤 권리가 있는지, 임신 중 꼭 알아야 할 제도들을 정리해 드릴게요.

 

1. 모성보호시간 제도란?

 

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쉴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시간입니다.

임신 12주 이내 (임신 초기) → 하루 2시간
임신 36주 이후 (임신 말기) → 하루 1시간

이 시간을 근무 중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, 중요한 것은 “유급”이라는 점입니다. 즉,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더라도 급여는 정상 지급됩니다.

법적 근거: 근로기준법 제74조 (모성보호)
적용 대상: 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임산부 근로자 (단, 30인 미만 사업장도 신청은 가능)

2. 모성보호시간 신청 방법은?

 

모성보호시간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회사가 먼저 알려주거나 자동 부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,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신청 절차

  1. 모성보호시간 신청서 작성
  • 신청서는 자유 양식 또는 회사 양식 사용
  • 사용 사유, 희망 시간대 등을 기재
  1. 회사의 승인 및 일정 조율
  •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.
  • 신청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존중하되, 업무 특성상 협의는 가능
  1. 신청 후 바로 사용 가능
  • 회사와 조율이 끝나면 즉시 적용 가능

💡 포인트: 신청 시 “유급 모성보호시간”임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3. 임산부가 반드시 알아야 할 다른 노동법 보호 제도

 

모성보호시간 외에도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노동법 제도들이 있습니다.

✅ 1) 출산 전후 휴가 (90일)

  • 출산 예정일 전·후로 총 90일의 휴가 부여 (쌍둥이 이상 출산 시 120일)
  • 최초 60일은 유급 (고용보험에서 지원)

✅ 2) 유산·사산 휴가

  • 임신 주수에 따라 5일~90일까지 유급 휴가 부여
  • 유산 또는 사산 시 심리적·신체적 회복을 위한 필수 제도

✅ 3) 임산부 야간·휴일 근로 제한

  • 임산부에게는 야간(22시~06시) 근무 및 휴일근로 강요 불가
  • 단, 본인이 서면으로 동의할 경우 가능 (근로자의 자발적 신청 필요)

✅ 4)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
  • 출산 후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활용 가능

 

4.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주의사항 & 팁

 

근로자 신청 없이는 회사가 임의로 부여하지 않음 →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권리 행사 가능
업무 특성상 회사와 시간 조율은 가능하지만, 원칙적으로 회사가 거부할 수 없음
모성보호시간을 사용했더라도 임금을 삭감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불법입니다.
신청서나 증빙 자료는 서면으로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. (노동청 민원 시 필요)

💡 TIP
모성보호시간 외에도 임산부 전용 휴게실, 편의시설 제공 요청도 가능하니 사내 복지제도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.

 

결론: 임산부의 권리는 신청하는 사람이 지켜야 합니다

 

모성보호시간 신청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. 하지만 많은 임산부들이 이 제도를 잘 몰라서, 혹은 회사 눈치가 보여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임산부의 건강은 곧 아기의 건강과도 직결됩니다.
불편하거나 힘든 순간, 제도를 활용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
모성보호시간은 회사와의 협의가 아닌, 근로자의 권리 행사입니다.
임산부가 당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, 꼭 신청하고 적극 활용하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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